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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반기 신청 기간 간단 정리

by 그원이2 2024. 1. 8.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촉진·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늘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1번 신청하던 방식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도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과 반기 신청 기간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근로자가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는 부양자녀 불인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가구는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기준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자 : 2024년 9월말
  • 반기신청 :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자 : 2023년 12월 30일 35% 지급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자 : 2024년 6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정기와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소득과 종교인 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합산된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1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ARS 전화(1544-9944),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본인 인증 시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고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 동의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금액이 9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을 체납액에서 충당하게 됩니다.(30% 한도)
  • 기지 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 1일(22/100,000) 기준으로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반기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기간을 꼭 숙지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