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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by 그원이2 2024. 2. 15.

어르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부임차소득, 연금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10만원)×0.7}+기타소득

- 부부가구의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이 됩니다.

재산기준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에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 적용됩니다.

  •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가 해당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해당됩니다.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의 경우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부채를 상환하거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기타 재산 산정시 차감됩니다.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본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없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분만)
  • 대리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홈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준다고 하니 꼭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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