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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조건 신청 방법

by 그원이2 2024. 5. 27.

은행,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사유들이 있는데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꼭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대출을 받은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상황이 달라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 변동 대출 상품만 가능합니다. 금리가 고정된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대출을 받은 은행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권뿐만 아니라,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시기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별로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이 있는 경우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구분 내용
소득 및 재산 증가 - 직장의 변동
- 현재의 연소득이 많이 증가한 경우
-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등 :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기타 - 거래실적의 변동 

 

 

금리인하요구권 처리 절차

  • 대출자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행정기관 정보조회(스크래핑)를 통한 자료 제출
  • 은행 : 신용평가 및 심사 후 비대면을 통한 약정 및 금리 인하 적용

행정기관 정보조회를 통해서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영업접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을 상환했거나 신용도 점수가 상승했다면, 나의 권리를 꼭 행사하세요.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금리 낮아질 때 알림 받기 설정을 하면 자신의 신용도 개선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똑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