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해제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 내가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방법과 해제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괄지급정지 계좌는?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입니다.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전체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인명의의 계좌 지급정지는 내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온라인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이용시간: 매일 00:30 ~ 23:30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괄지급정지 해제방법
일괄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려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보이스 피싱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을 때 영업점에 방문해서 내가 지급정지 신청을 한 계좌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일괄지급정지 계좌 입금
내계좌에 대해서 전체 혹은 일부 지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입금은 가능하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정지 계좌가 급여, 매출금액, 임대 수익 등 들어올 돈이 있는 계좌인 경우,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소중한 내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방법과 해제 방법이 있으니까 꼭 숙지해 두셨다가 피해가 의심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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