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유급병가 대상 기간 금액 신청하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비스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생계가 어려워질까 봐 치료를 꺼리는 소상공인, 택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니까 미루지 말고 치료도 받고 생활비 지원도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은 자격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2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 입원이나 건강검진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시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자 : 입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사업소득자 : 입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영업을 한 사람
-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신청인 가구 재산이 3억 5천 만원 이하인 경우(토지,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모두 포함한 금액)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기준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입원하는 경우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입원 전 90일 또는 퇴원 후 90일 동안 받은 외래진료를 뜻합니다. >
- 지원금액은 하루에 91,480원입니다.
14일 동안 지원금을 받는 경우 총 1,280,720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한 제도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용, 출산 목적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요양병원, 조산원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외국국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근로자 분들은 아플 때도 일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직장인처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거 절대로 참지 말고 서울형 유급병가 서비스를 꼭 신청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