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 비용 자격증 취득 방법
아이돌보미는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 교육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도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 전 준비사항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으려면 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에서 전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먼저 신청한 뒤, 양성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우리나라 국민 :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신체를 가진 누구나 가능합니다.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아이돌보미 모집 일정에 따라서 온라인에 수시로 모집 공고가 게재됩니다.
자격증 취득 기준
아이돌보미 자격증 과정은 신규로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과 유사자격자 과정(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 합계 |
표준교육과정(신규) | 40시간 | 60시간 | 20시간 | 120시간 |
유사자격자 과정 | 7시간 | 27시간 | 6시간 | 40시간 |
자격증(수료증) 취득 기준
- 출석 : 120시간 교육시간의 80%(현장실습 16시간 100% 참석)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96시간 이상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점수를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보수기준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지 보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동 1명을 기준으로 기준 시급은 10,110원입니다.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 기준 시급 10,110원
- 시간제 종합형 : 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17,690원
기타수당 :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 연차유급휴가 지급
명절상여금 : 1회 10만원씩 일년에 20만원 지급
교통비지급 : 도서벽지, 읍면지역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 편도 3km 이상인 경우 4천원 ~ 1만원까지 하루에 한 번 지급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가 1명의 아이를 평일주간 4시간 동안 주 5일 동안 돌보게 되면 일주일에 받은 급여는
10,110원 × 4시간 × 5일 = 202,200원 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거나 특별한 자격증없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통해서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아동과 연결되어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