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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확인하기

by 그원이2 2024. 5. 23.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신청한 시간에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전 준비사항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를 받은 후 카드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카드사용 등록문자 수신 시 해당사항 없음)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만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 후 카드에 예치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은 서비스 2일 전에 예치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이 되어야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아동 대기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내용 이용요금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 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기본형 서비스 +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포함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 공간에 대한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및 설거지
시간당 15,110원

 

서비스 이용 요금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신청할 때 기본 2시간 이상이며, 추가로 시간을 늘리는 경우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평일 주간 기준으로 기본형이 시간당 11,630원이고 종합형이 시간당 15,110원입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이용 요금은 요금 할증과 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 요금 할증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추가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추가

  • 요금 할인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50% 할인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 가, 나, 다 형 중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에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돌보미 분들도 해당 교육을 받고 수료한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