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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소득공제까지 확인하기

by 그원이2 2024. 6. 13.

전 국민 필수 통장인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평수인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 당첨 확률을 높이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

 

청약통장은 85㎡ 이하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납입금액은 자유롭지만,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청약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월  청약저축을 10만원만 납부하셨던 분들은 25만원으로 저축액을 올리면 납입인정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이 1년에 12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이 오르면 1년에 300만원까지 납입액이 인정되어 청약기간이 짧아도 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 청약통장 납입 횟수 최대 24회

사실 이 조건은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저축하고 있는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전용면적 40㎡ 초과는 납입인정액이 높은 순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
  • 청약 당첨선 1200만~1500만원 정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월 납입액이 25만원인 경우 1년에 300만이 인정되므로 청약통장을 4년 이상 유지하면 당첨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납입인정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에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한도 120만원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25만원 이하로 저축하셨던 분들은 청약통장 월 저축액을 25만원으로 늘려서 납입인정액도 늘리고 소득공제 효과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주택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잘 활용해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 당첨 확률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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