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기 동료 대신 일해도 받는 20만원 분담지원금 지급 조건 알아보기

by 그원이2 2024. 6. 19.

아이가 어릴 때 부모는 아이 돌봄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싶지만 회사, 동료 눈치가 보여서 어려웠습니다. 하반기부터 내 일을 대신한 동료에게 분담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과 직장 동료,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담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육아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조건 >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
  •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
  •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확대

 

그동안 육아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주당 5시간까지만 사용해야 통상임금(월급여 200만원 상한)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육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주당 10시간까지 사용해도 통상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단축급여 시간이 두배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느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200만원 한도)를 지급하였고, 5시간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 한도)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육아기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주당 10시간 사용하더라도 동료도 분담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육아기 근로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분담지원금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무자들도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동료 대신 일해도 받을 수 있는 분담지원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사업주분들께서도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아이돌봄의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