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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금액 알아보고 신청하기
청년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이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5월 12일부터 시작되니 자격요건과 자격조건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나이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가구
- 자격요건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합니다.
- 총 지급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 실제 월세비용 내에서 지원되며 월세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유주택자 청년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임대주택거주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
2024년 수급자 선정기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