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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그원이2 2024. 1. 3.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대출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세부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 대출 종류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대출은 크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의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르므로 해당내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주택면적

  • 공통사항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 가구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살 이하 신생아가 있는 가구
 
  • 구입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 및 1가구 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백만원 이하 가구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25.7평) 이하(읍면 100 ) 주택
 
  •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이하 및 순자산 3억 4천5백만원이하 가구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우대금리

  •  구입자금 대출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 : 1.6-2.7%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천 5백만원 초과 : 2.7-3.3% 특례금리 적용
-  1자녀 기준 최대 5년간 지원
-  우대금리는 추가출산과 청약저축통장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에 따라 조금씩 가산
 
  • 전세자금 대출
-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최대 12년)
-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1.1-2.3%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천 5백만원 초과 : 2.3-3.0% 특례금리 적용
-  우대금리는 추가출산과 전자계약매매에 따라 조금씩 가산 
 

 

추가출산 혜택과 대환대출

  •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1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가능
  * 대환대출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1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대환대출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이나 갱신일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할 때 가능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 대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 대출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화되어야 결혼 인구와 더불어 출산 가구도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택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