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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위치추적 배회감지기 신청하기

by 그원이2 2024. 5. 16.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집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어디론가 이동해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때 빨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배회감지기입니다.

 

배회감지기 대상자

배회감지기는 GPS가 달려있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시계형, 매트형 배회감지기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치매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만 이용가능했지만, 현재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실종예방을 위해서 장기요양수급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골든 타임은 실종 후 24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들이 미리 배회감지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배회감지기 신청

배회감지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나 보호자가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해서 제품을 고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배회감지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국민보험공단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배회감지기는 복지용구에 속하는 장치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쳐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 금액이 160만원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 

치매 어르신의 지문을 경찰청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빠르게 신원을 확인하여 귀가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나 지구대, 파출소에 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어르신의 인식표를 신청해서 옷이나 외투에 달아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앙치매센터

 

치매 어르신이 밖을 배회하다가 가족이나 보호자 곁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배회감지기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좋은 지원 제도이므로 잊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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