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언더밸류 확인방법 통관 조회하기
언더밸류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 판매자가 물건의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가격을 신고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적게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해외통관번호를 임의로 도용하여 탈세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통관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 물품 통관 조회
소비자가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 구매 가격과 세관에 신고되는 물품가격이 동일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통관이 되어있다면 관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자도 구매대행자와 마찬가지로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 처벌
요즘 알리,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구매,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블로그 마켓 등을 이용하여 구매대행을 하면서 구매자들의 해외통관번호를 임의로 도용한 후 세금을 적게 내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관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270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의 5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언더밸류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 대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 신고인에게 실제보다 낮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구매 대행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은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 개인통관번호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탈세를 저지르는 나쁜 판매자들도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 조회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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