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작성방법 알아보기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한 경우와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업종 | 수입금액 |
농업, 어업, 광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건설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이유
간편장부는 이익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게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로 영세사업자가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적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날짜에 따라서 그 내용과 금액을 기록 및 작성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 증감 현황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양식 >
계정과목은 수입에 대한 내용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구분 | 계정과목 | |
수입 | 매출액, 기타수입금 | |
비용 | 매출원가 및 제조비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등 | 임금, 제세공과금, 지급이자, 접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여비교통비 등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금액과 부가세란에 나눠서 적습니다.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비고란 : 세금계산서는 줄여서 세계, 계산서는 줄여서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 기타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합니다.
간편장부의 장점
1.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이란? 소득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발생하는 적자 금액
2. 신고 절차가 간소합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별도의 장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편장부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신고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3. 어려운 회계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는 가계부 작성과 유사하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장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4. 복식부기 전환이 용이합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하다가 나중에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더 정확하고 세금 혜택도 크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간편장부의 단점
1. 재무제표 작성이 어렵습니다.
- 간편장부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이 부재합니다.
- 이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워 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관리가 어렵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 시 증빙서류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세무 조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시 간편장부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 간편장부 작성 시 세금 혜택이 복식부기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 이월 결손금 공제 등 일부 세금 혜택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서 비용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