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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를 촉진하는 지원금이라서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과 반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기간 : 2024.5.1 ~ 5.31
- 반기신청기간 : 2024.3.1 ~ 3.15(2023년 하반기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요건 : 2023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이 해당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천 2백만원 미만 | 3천 2백만원 미만 | 3천 8백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2.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가구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기한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액 | 2천 2백만원 | 3천 2백만원 | 3천 8백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9월말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불가능한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불가 합니다.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2023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인 경우(배우자 포함)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용근로자가 월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도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좋은 정부 정책입니다. 5월 기간 동안 잊지 말고 신청해서 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