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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혜택 지원금 장학금 주택특별공급 알아보기

by 그원이2 2024. 1. 23.

2024년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자녀, 3자녀가 있는 가정이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

 

1. 주택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1회에 한해 주택특별공급을 제공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주택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전용면적별로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에게 제공합니다. 전용면적 50㎡미만, 50~60㎡, 60㎡초과 기준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70% 이하, 월평균소득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 :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시 0.5% p의 금리우대를 중복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0.5% p의 금리우대, 3자녀 이상의 경우 0.7% p의 금리우대를 중복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

- 그 외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감면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세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2.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8세 이상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자녀 : 연 15만원

- 2자녀 : 연 30만원

- 3자녀 이상 : 연 3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공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합산됩니다.

- 2자녀 : 12개월

- 3자녀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합산

 

교육비 지원

 

1. 국가장학금 지원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득구 8구간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이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성적기준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있으며 대출금리는 1.7%이고 등록금은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감면

 

1. 전기료 감면 :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사용 전기요금의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6,000원 한도)

2. 도시가스요금 감면 : 12월 ~ 3월 월 18,000원, 4월 ~ 11월 월 2,47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난방비 감면 : 월 4,000원을 1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공시설 이용감면 

 - 수목원등 이용료 감면 : 국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면제, 1가구 1실에 한하여 객실료 요금할인, 야영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공항주자창 할인 : 2자녀 이상인 경우 공항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의 경우 열차요금을 어른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일 2회, 1달 10회까지 구매가능합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각 지자체마다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1. 어린이집 우선입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자녀가 2자녀인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영아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를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 2자녀 가구의 경우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300백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선청성 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버스나 승합차 등 9인 이상 차량에 6인 이상이 탄 경우만 가능한데 이것을 다자녀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먼저 입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다자녀를 둔 가구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더 알아보기 ▶▶▶

 

 

오늘은 2024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2자녀만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서는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