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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기

by 그원이2 2024. 5. 10.

2024년 5월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목차 >
1. 종합소득세 개요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납부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신고방법 : 세무소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국세청에서 경영위기 등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5.31(금)  → 9.2(월)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7.1(월) → 9.2(월) (2개월 연장)
  • 분납기한 연장 : 2024.11.4(월)까지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기업

  • 수출기업 : 2023년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액인 중소기업, 관세청, 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건설·제조업 : 2023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
  • 음식·소매·숙박업 :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2023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연장신청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종소세연장신청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분납도 가능하니 기한내에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