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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상향 서민형 혜택 UP

by 그원이2 2024. 2. 1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ISA 계좌를 만들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확인하시고 계좌를 만들어서 재테크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란?

 

1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 ELS,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입니다. 절세 통장, 만능 통장, 재테크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선택하고 가입하는 계좌는 중개형이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가에게 내 자산을 맡겨서 관리하는 계좌는 일임형, 신탁형입니다.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 가입기간

 

ISA 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비과세 한도 2백만원
  • 서민형 :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 비과세 한도 4백만원
  • 농어민 : 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 비과세 한도 4백만원
  • 가입기간 : 최소 3년 ~ 5년
  • 최소 가입금액 : 신탁형 없음, 일임형 1만원
  •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까지는 전액 세금이 면제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 금용상품은 15.4% 세금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ISA 계좌는 9.9% 세율을 적용하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납입한도 2배, 비과세 한도 2.5배 상향

 

올해 크게 달라지는 점은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입니다.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  4천만원
  • 비과세 한도(일반형, 농어민) : 연 2백만원 → 500만원
  • 비과세 한도(서민형) : 연 4백만원 → 1,000만원

특히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원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보다 2배 높았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나면서 혜택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ISA 계좌가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ISA 계좌의 경우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남은 한도를 다음해에 더해서 한도를 더 늘려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만들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3년~5년이 지난 시점에 목돈을 한 번에 예금으로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4천만원을 3년 뒤 예치하면 1억 2천만원까지, 5년 뒤 예치하면 2억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국내투자형 ISA(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ISA 계좌는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의 경우 누진세를 적용하여 45% 세금이 적용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는 상품으로 배당 소득의 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개인들에게는 좋은 절세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증권

 

ISA 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 상향은 올해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