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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 직역연금 대상 기간 신청방법

by 그원이2 2024. 6. 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적연금연계제도입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해당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의 직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을 가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의 연금에 대해서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던 것을 최소연계기간인 10년 혹은 2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공적연금연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제도 간 이동 후에는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납 후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연계신청

 

공적연금 수령 기준

  • 재직기간 : 국민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은 10년(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 기준)입니다.
  • 최소 연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20년

연금 지급나이

공적연금연계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출생연도 1953년~1956년 1957년~1960년 19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이후
연금지급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주의할 점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신청은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공적연금연계신청은 필수가 아니라 연금 수급권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각 연금기관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노후에 내가 낸 연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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