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납부방법 신청하기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은 1988년 1월 1 이후 군복무 이력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현역 복무나 단기 복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은퇴 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납 대상기간 및 신청기간
국민연금 추납대상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동안의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군복부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이 기간 중 일부를 채움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국민연금 자격유지 기간 중에 가능하며 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의 경우에도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가산이자가 발생하며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한번에 전액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를 신청하면 다음달 11~15일 경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갖고 창구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추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가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에 복무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 추납보험료 : 본인의 월급여액 × 9% × 복무기간 >
※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024년 2,989,237원)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할 납부할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신청하기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지금까지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연금 수령금액도 늘리고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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