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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보험 서울시 공공자전거 보험금 청구 신청 방법

by 그원이2 2024. 5. 25.

따릉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이용해 보세요.

 

따릉이 사고 보험금

따릉이 보험금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이란, 공공자전거 대여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자전거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
(만15세 미만 제외)
2천만원
후유장애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 2천만원 한도
치료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백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사고배상책임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
2백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보험금 청구 방법

 

공공자전거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02-1899-7751

서울시에서 사고를 접수하면 사고자와 보험사에 안내를 하니 서울시에 사고 접수를 해도 됩니다.

보험금청구문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의 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도로, 하천, 항만, 철도, 관공서, 국공립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따릉이를 이용중에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과 청구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험금
공공자전거 이용중 대인 사고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1인당 1억원 한도
공공자전거 이용중 대물 사고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1사고당 3억원 한도

 

영조물 배상 보험 청구 방법

 

사고당사자가 따릉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콜센터 02-1599-0120

이와 관련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임을 받은 보험사에서 배상금 지급을 개별로 통지하게 됩니다.

 

공공자전거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의 입증은 사고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관하였다가 보험금을 접수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따릉이보험청구문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서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보상제도와는 별도로 중복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세요.

서울시민안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