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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신청 방법

by 그원이2 2024. 5. 25.

2024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대상과 내용,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잊지 마시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서울시민안전보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이고 등록외국인도 보험대상입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입니다.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항목 내용 보험금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감염병은 제외)한 경우
2천만원
자연재해 자연재해(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와 열사병 및 일사병 사망 : 2천만원
후유장애 : 5백만원 내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천만원 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 2천만원
후유장애 : 2천만원 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차, 하자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등급) 천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등급)

 

보험금 청구 방법

 

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사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야 합니다. 

꼭 먼저 전화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 등 해당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e-mail, 팩스(0507-774-0662) 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기 

서울시민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상속인, 사망 시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는 2020년 1월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를 판정받을 날로부터 3년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서울시민이 타 지역에서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장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장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장되는 내용이라면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들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시민 복지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출퇴근을 하다가 혹은 타인을 도와주다가 다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고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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