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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부동산 등기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문구 확인

by 그원이2 2024. 9. 4.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를 할 때 편리하게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등기 신청방법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문구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을 잘 활용해 보세요. 

 

모바일 등기 이용방법

 

모바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보통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바일로 요청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대리인 : 모바일로 등기 위임요청, 행정정보발급 및 이용 동의 요청
- 등기당사자 : 모바일로 동의, 인증
- 인터넷등기소 :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서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정보 : 주민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모바일등기 신청방법

모바일 등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한 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안드로이드
인터넷등기소아이폰

 

가까운 등기소에서 업무 처리 가능

 

등기를 할 때 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했던 것이 이제는 상속, 유산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나와 가까운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한 곳의 등기소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등기업무의 편리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문구 추가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서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처분권한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문구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의문구 >
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편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등기 신청하고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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