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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종합소득액은 전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공제 금액이 있어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액은 2023년도 발생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제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매출구간에 따라 6~45% 적용)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금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세액 혹은 환급액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낼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알아두고 챙겨놓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세특례공제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것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공제금액도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세금감면 항목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홈택스로 신고할 때 공제되는 항목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공제되는 부분, 산출세액 계산 등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아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내역, 청첩장과 같이 경조사 관련 비용 들도 잘 챙겨두셔서 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