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하기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4백만원 이하 | 6% | 0원 |
14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천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백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예를 들어 2023년도 매출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 소득세율 : 3천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됩니다.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 계산
- 종합소득세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납부 혹은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꼭 신고 납부해야 하니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