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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by 그원이2 2024. 5. 28.

만 18세~34세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취업도 성공하세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자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구직단념청년 문답표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문답표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지역특화 : 지자체에서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지원내용 및 지원금

  • 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수당,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 지자체에서 프로그램마다 지원하는 내용이나 금액은 다르지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최소 몇 십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취업 인센티브는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까지 연계된다면 직업도 구하고 인센티브까지 받는 1석 2조의 혜택입니다.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  
중기 장기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참여청년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150만원(50만원 * 3회) 250만원(50만원 * 5회)
이수 인센티브 X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취업 인센티브 X 이수 후 6개월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나이와 조건 등이 정해져 있지만, 지역특화 분야도 있으므로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말고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취업도 성공해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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