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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납입 100% 인정

by 그원이2 2024. 6. 14.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사용되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대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납입실적이 100%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때 장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주택청약종합저축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었고, 주택청약통장이 출시된 이후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은 중지되었습니다.

 

아직도 청약저축 34만9055 계좌, 청약부금 14만 6768 계좌, 청약예금 90만 3579 계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을 전환하는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 3가지 통장 가입자가 갖고 있던 청약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조건입니다.

 

청약 예금, 청약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이 모두 인정되고 청약저축은 납입횟수 및 월납입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로 납부한 금액부터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인상

주택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은 그동안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무주택자가 납입기간과 납입액을 쌓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파트 당첨받으려면 청약통장 10년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올 가을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청약통장 유지기간은 짧지만 납입액이 큰 가입자들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당첨선은 1200만원 ~ 1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매월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 1년에 300만원씩 5년이면 1500만원의 납입액이 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매해 300만원 한도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25만원씩 저축함으로써, 청약 당첨 확률도 높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축액을 늘려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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