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인상 납입인정액 늘리기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 9월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한 분들 중에서 청약저축기간은 짧았지만, 저축액이 많은 분들은 공공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인상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공공주택 청약에 사용하는 경우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까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납부인정액이 12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청약기간이 길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현재 청약 당첨 시스템 하에서는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당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약저축 월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납입인정액도 1년으로 환산하면 3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청약저축 납입기간은 짧았지만, 납입액이 많은 분들은 주택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1순위 기준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2년,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입니다.
이 조건은 청약저축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납입인정액과 납입인정회차가 중요합니다.
주택 청약을 넣은 사람들이 보통 1순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정해집니다.
청약통장 당첨기준은 대략 12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빨리 늘리기
예를 들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1500만원을 모아야 한다면, 기존에는 월납입 인정액 10만원을 저축하면 1년에 120만원, 12.5개월이 걸립니다. 12년 5개월을 저축하고 기다려야 청약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나면, 1년에 3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5년이면 1500만원의 납입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금액 소득공제 받기
주택청약 저축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집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청약저축으로 매월 25만원씩 저축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청약저축금액을 연간 300만원까지 늘리면 세금도 줄이고 청약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어서 1석 2조입니다.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납입인정액을 빠르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준비하려는 분들은 매월 저축액을 늘리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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