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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해제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 내가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방법과 해제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괄지급정지 계좌는?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입니다.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전체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인명의의 계좌 지급정지는 내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온라인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거래하고 있는 금.. 202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