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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1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금액 알아보고 신청하기 청년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이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5월 12일부터 시작되니 자격요건과 자격조건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나이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가구 자격요건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지원금액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합니다.총 지급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실제 월세비용 내에서 지원되며 월세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신청방법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