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립지원1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자격 확인서류 알아보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알려드리니까 해당 파일을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4대 보험 미가입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청년의 경우 아래 제출서류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제출하.. 2024.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