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가 판매나 결제대행 혹은 중고거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자진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매출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중고거래 세금 내야하나?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개인 간에 거래되는 중고거래에 대해서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개인 간에 거래가 몇 건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중고거래 판매가격을 구매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큰 금액을 적은 경우, 예를 들어 999,999,999원이라고 판매글 제목에 적은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의 금융자료, 즉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거래 세금 부과 기준은?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세금 부과에 대해서 뚜렷한 과세 기준은 없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과세기준입니다.
- 거래 횟수 : 1년에 50건 이상
- 판매 금액 : 총 판매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한 거래 횟수나 판매 금액이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많은 거래 횟수와 금액을 사고 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이용하는 대다수 사용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중고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국세청에서 당근과 같은 중고거래를 들여야 보는 이유는 중고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거래로 위장해서 매출액을 알 수 없게 하거나 거래 내역을 알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인플루언서들의 공동구매 물품이나 고가의 명품을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사람들의 거래가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 일반과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탈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리셀러판매자나 전문 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NS 부업 신고 해야할까?
SNS를 통해서 부업을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부업인지 주업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지속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근로자여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온라인 부업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탈세를 위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찾아내서 과세하겠다는 것이 중고거래 세금 부과의 취지입니다.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보통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밀한 과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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