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기
2022년, 2023년도 매출액이 0원에서 6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전기료 지원금이 사라지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은 한전과 계약한 형태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 한전과 신청자 명의나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전고객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번호 확인하기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 혹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비계약 사용자 신청하기 :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비계약자 사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첨부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지원대상
현재 영업중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2022년, 2023년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전기료를 연매출 6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에서 연매출이 3천만원~6천만원 이하이면서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개업, 폐업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전기료 납부금액 중에서 TV 수신료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입력할 때 TV수신료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유형이 3가지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관리비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들은 어떤 형태의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화면에 첨부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금은 7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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