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납부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두채움신고라는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신고 납부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신고란?
모두채움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이에 관련된 비용 및 공제 항목을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사업자를 갖고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경우, 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기관에 강연 등의 활동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모든 소득 금액을 합쳐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
사업자의 2023년도 매출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 임대업, 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 3,600만원 미만
- 도·소매업 : 6,000만원 미만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하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신고
- 2군데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신고
- 공무원, 군인 등과 같이 공적연금소득 외에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공제, 퇴직연금계좌)은 연간합산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를 하거나 분리신고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신고
- 강연료, 원고료 등의 소득이 연간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이 때 총금액에서 필요경비율인 6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 대상금액입니다.
- 총금액이 800만원 정도가 되면 40%에 해당하는 320만원이 기타소득 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300백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알아보기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과세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2.2/10,000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발급 거부 또는 차액 × 5%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시고 제도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합쳐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기준과 금액을 잘 확인하고 신고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