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환급일 환급급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에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일자와 환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
- 소득세 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계산
- 신고된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예: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차감됩니다.
- 환급금 발생 여부 확인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이 환급금으로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1~2개월 내에 환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수령
- 환급금은 납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환급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하여 마이 페이지로 이동 후 환급내역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환급금 신청이 현금수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입력한 본인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관할 세무소에 가서 계좌 입금으로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 환급금이 지급되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소에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것이므로 며칠 기다리면 입금이 완료됩니다.
-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에서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니 만약 환급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이런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환급액이 발생하였다면 따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했다면 본인이 환급받을 계좌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면 추후 번거롭지 않게 바로 종소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은 5월 신고 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는 신고가 확정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많은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한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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