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소득공제2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납입 100%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사용되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대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납입실적이 100%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때 장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었고, 주택청약통장이 출시된 이후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은 중지되었습니다. 아직도 청약저축 34만9055 계좌, 청약부금 14만 6768 계좌, 청약예금 90만 3579 계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을 전환하는 .. 2024. 6. 14.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인상 납입인정액 늘리기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 9월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한 분들 중에서 청약저축기간은 짧았지만, 저축액이 많은 분들은 공공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인상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공공주택 청약에 사용하는 경우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까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납부인정액이 12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청약기간이 길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현재 청약 당첨 시스템 하에서는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당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약저축 월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2024. 6. 13. 이전 1 다음